인증절차
명칭
전자출판물(EP) 인증 [EP ; Electronic Publication]
주관
(사)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
목적
정보사회의 주된 산업인 정보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․유통․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사실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증함으로써 정보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전자출판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.
대상
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음.
(단, 정보 전달이나 출판 콘텐츠가 목적이 아닌 게임·영화·음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.)
도서 또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의 간행물 일체. 종이출판물 간행 여부는 관계없음.
특히, 에듀테인먼트 분야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인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됨.
② 인증 제품이라도 형식, 내용, 분량, 정가 등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.
③ 무형물의 경우 서비스 혹은 판매되는 파일이나 논문(article)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함.
④ 동일 제호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제호 단위가 아닌 유통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함.
⑤ 데이터베이스(DB)의 경우에는 유통 가능한 개별 파일 단위로 인증을 받되,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단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으로 인증을 받으면 됨.
방법
인증심의 주체 ― 전자출판 관련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
[심의/결정]
인증규정 제10조에 따라 제품 1종당 3인의 인증심의위원을 정수로 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[인증심의 기준]
① 내용 구분 : KDC 10분류
② 저작물로서의 요건 : 저작권법 준용
③ 기능 요소 : 선택, 검색
인증 절차
(발행사) 인증신청서 제출→(인증센터) 신청 접수증 발급→ (인증심의위원회) 심의→(인증센터) 인증서 배부→(발행사) 인증마크 부착 및 게시→판매
인증 신청
무형물 :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
유형물 :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
주소 (413-756) :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8-6
청림출판 사옥 4F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
전화 (031)955-0043/4, 팩스 (031) 955-0045
홈페이지 : www.kepa.or.kr
<인증 신청 구비사항>
① 전자출판물 인증신청서 :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출판사신고필증 사본 1부(최초 신청 시만 제출)
③ 제품 설명서(임의 양식 A4 1매 이내-유형물일 경우)
④ 제품 견본(유형물일 경우 베타버전, 마스터판, 시판중인 제품인 경우 완성품) 4부, 온라인 형은 1부(저장장치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)
※ 유형물은 인증심의용 3부, 인증센터 보관용 1부
⑤ 인증 심의료 :
무형물 : 1,000원/1건(회원사 500원)
유형물 : 6만원/1종(패키지는 정가의 50%)
데이터베이스 : 사용료와 판매가에 따라 별도 부과
※ 온라인 송금 : 기업은행 496-000854-01-025 (사)한국전자출판협회
심의 기간
인증 신청 완료후 15일 이내
표시의무
전자출판물로서 인증 받은 제품은 유형물일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를 전자출판물에 부착하고 무형물일 경우는 온라인상에 표시하여 시판해야 함.
제출의무
인증을 받은 후 유형물인 경우 완성된 제품 2부, 온라인형인 경우 1부를 제작일 15일 이내에 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함(인증제품의 보관·전시·홍보 등에 이용).
인증제도 시행의 기대효과
① 소비자의 전자출판물 구매·이용 시 출판물로서의 신뢰성 확보 및 편익 도모 (※인증마크만 보아도 전자출판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음)
② 온·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의 확보 : 인증 제품의 우선적인 취급(전시판매) 및 일반 도서와 동일한 정가 판매에 따른 제작업체의 개발의욕 증진
③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
④ 지속적인 인증제품 홍보를 통한 소비자 저변 확대
⑤ 관련 산업 및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
⑥ 전자출판물 인증 통계를 집계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지표로 활용
인증마크 도안
① 전자출판물(Electronic Publication)을 뜻하는 'EP' 마크 및 인증번호(ECN Number).
② 'EP' 마크 크기는 최대 가로 25㎜ × 세로 25㎜에서 최소 가로 10㎜ × 세로 10㎜ 규격.
③ 별색 지정 : C 10%, M 80%, Y 100%.
④ 인증번호는 '전자출판물 인증서'에 명기된 해당 전자출판물의 고유번호이며, 5~10포인트 크기의 고딕체로 인쇄하여 인증 마크 아래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.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명칭과 인증번호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.
표기 예
※동일 전자출판물이 무형물과 유형물로 동시에 서비스 및 판매되는 경우 유형물에는 인증센터 사이트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(ECN 넘버)를 표시한다.

ECN-0102-2008-000-123456789
유형물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부착위치
① 케이스 앞면과 뒷면의 하단 부분에 여백을 두고 부착하며 알판에도 부착
② 포장용 박스 안에 CD나 DVD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 및 CD나 DVD 케이스와 알판에 모두 부착
무형물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게시위치
① 해당 전자출판물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적당한 곳에 게시
②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병렬로 게시해도 무방함
[부 칙]
1.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2004년 8월 개정안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2009년 2월 개정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